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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19노1135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본 범인 D이 공사현장에서 사용을 마친 중고 가설 재를 피고인에게 판매하면서 판매를 위한 세척, 수리, 기름칠 작업을 하지 않고, 각 품목별, 규격 별로 일정한 수량씩 밴딩처리도 하지 않은 채 공사현장에 있던 가설 재를 모두 화물 트럭에 실어 피고 인의 공사현장으로 반출하였고, D은 중소 규모의 골조공사를 진행하는 개인 건축업자 또는 사대 마 목수에 불과 하여 거래 관념상 이 사건과 같이 많은 양의 가설 재를 직접 보유하기 어려운 자이며,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중고 가설 재, 써 포트, 유로 폼( 이하 ‘ 이 사건 가설 재 등’ 이라 한다) 을 거래 중 세금 계산서와 거래 명세서 발급도 없이 무자료로 거래하고, 매매 단가도 ‘ 매 수자’ 가 임의로 책정한 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등 그 거래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다.

2) 피고인은 2015. 9. 1. 경 충주 I 공사현장에서 가 설재를 받은 지 며칠 후 ‘F’ 명의가 기재된 송장을 확인하였음에도 D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거래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에게 가 설재를 제공한 형님이 누구인지, 처분권한 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물건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현장이 좀 급했기 때문에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대질조사로 참석했던

L 등은 수사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수사기관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은 없다.

3) D은 수사기관에서 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장물인 사실을 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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