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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0 2015고단526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9세)의 배우자였다가 2015. 1. 22.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F(33세)은 2014. 8.경부터 위 피해자 E과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0. 12. 21:00경 안성시 G 소재 뒷산 공터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F과 이혼소송기간 중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의 H 소렌토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들을 타게 한 다음, 피해자들끼리 옷을 벗고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전까지는 갈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5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 소렌토 승용차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체포ㆍ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ㆍ감금) > 감경영역(1월~8월) O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1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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