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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51949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7. 5. 25.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E건물 F호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동생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계약금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7. 5. 28. G의 계좌로 5,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운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피고의 제의를 원고가 거절하자, 피고가 2017. 5. 28. 위 분양권매매계약을 파기하였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다운계약서 작성 거절을 이유로 분양권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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