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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4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의류매장 등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탈의실과 창고 등에서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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