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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노52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마치 여성인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편취 금원의 합계가 4,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상습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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