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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6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합계 150여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합계 11회에 이르고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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