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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724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를, 제 2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중인 사건 진행상황 확인 등) ’를 각 추가하고,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 사 실란 [ 범죄 전력] 부분 2 행의 ‘ 종료하였고, ’를 ‘ 종료하였다.

’ 로 고치며, 같은 [ 범죄 전력] 부분 2 행에서 4 행까지의 ‘2017. 4.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람이다.

’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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