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15: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려 하자 위 E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