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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10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판 시전과] 피고인은 2011.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00:54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갈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벌 금형 1회의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주행거리, 범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작량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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