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6: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테마의거리’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인 술에 취한 상태로 부평구청 쪽에서 갈산역 쪽으로 시속 60km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