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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1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21:55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0 여 년 전 동종 범행의 범죄 전력( 벌 금형)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주행거리, 범행 경위, 재산상황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작량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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