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11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01:50 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주차장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벌 금형 1회), 혈 중 알코올 농도, 재산상황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