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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30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4:09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인 D CA110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분리한 다음 오토바이의 전기배선을 뜯어내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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