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3 2017가단33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 2.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