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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1143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2020.3.7.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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