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1143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2020.3.7.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2020.3.7.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