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06 2016가단22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5.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5.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