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00:46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6에 있는 ‘ 오 복 미역 여의도 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13. 00: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합 정역 방면에서 망원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41세) 가 운전하는 F 제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1세) 및 피해자 H( 남, 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