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9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20:25 경 세종시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 외국인이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세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위 E을 향하여 오른쪽 중지를 세우고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공무 방해의 정도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