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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2 2017나1262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4. 10. 6.부터 2015. 10. 6.까지 월 급여로 9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0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대신 답사비용 172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합계 1,080만 원, 임금 체불에 따른 손해배상비용 405만 원, 위 답사비용 172만 원 합계 1,657만 원(=1,080만 원 405만 원 17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 대신 비용을 지출하는 등 피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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