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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4고정436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12:37경 안성시 D에 있는 E 교회 F에서, G 및 신도 약 1,000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E 교회를 설립한 ‘고 H 목사 3주기 추모예배’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I 목사)이 여기에 서면 안됩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예배순서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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