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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2 2015허336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메인 프레임(이하 ‘구성 1’); 상기 메인 프레임의 일측에 설치되되, 케이블 안착홈이 각각 형성된 케이블 반탈피용 네스트와 케이블 용접용 네스트 및 케이블 절단용 네스트가 소정 간격으로 배치된 케이블 고정 프레임(이하 ‘구성 2‘); 상기 케이블 고정 프레임에 설치되는 지지 프레임에 마련되어 상기 케이블 네스트들에 안착되는 케이블 각각을 클램핑하는 케이블 클램핑 유닛(이하 ’구성 3’); 상기 메인 프레임의 일측에 설치되어, 상기 케이블 반탈피용 네스트에 클램핑된 케이블의 내심들을 감싸는 내피를 반탈피시키는 케이블 반탈피 유닛(이하 ‘구성 4’); 상기 메인 프레임의 일측에 설치되어, 반탈피된 후 상기 케이블 용접용 네스트에 클램핑된 케이블의 각 내심을 용접하는 케이블 용접 유닛(이하 ‘구성 5’); 상기 메인 프레임의 일측에 설치되어, 용접된 후 상기 케이블 절단용 네스트에 클램핑된 케이블의 내심 끝단을 정해진 길이로 절단하는 케이블 절단 유닛(이하 ‘구성 6’); 및 상기 메인 프레임의 일측에 설치되어, 상기 케이블 네스트들에 안착되는 케이블들을 수평 이동시키는 케이블 이송 유닛(이하 ‘구성 7’)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자동 케이블 콤팩팅 장치 【청구항 2~18】각 기재 생략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2~4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의 대비에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자세한 내용과 도면에 관한 기재는 이들을 모두 생략한다.

한편, 비교대상발명들 중에는 실제 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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