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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90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5 세 )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의 2013 가단 7499호 판결에 기한 19,416,000원 상당의 부당 이득금 반환채권과 이에 대한 2013.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0% 의 이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피해자와 부진 정연대 채무 관계에 있던

D이 2015. 2. 24. 부산지방법원에 위 부당 이득금 반환채권에 대한 변제목적으로 공탁한 24,079,777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정 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위 소멸된 채권을 다시 청구하여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판결정 본을 근거로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채무자를 피해 자로, 제 3 채무 자를 E으로 정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20.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2016. 7. 22. 피해자가 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응소하면서 D 이 변제 공탁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금전 공탁서, 결정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 문( 추심 금)

1. 수사보고( 사건 진행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민사판결 주문에 표시된 ‘ 각자’ 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재차 집행을 하려고 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16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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