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1/4 지분의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 이 사건 분묘 등의 철거 및 굴이와 이 사건 분묘기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제사주재자로서 이 사건 분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분묘기지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분묘기지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 등을 철거 및 굴이하고, 이 사건 분묘기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임야는 M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의 소유이고, 위 종중이 종중원인 F, G, H 및 I(이하 ‘명의인들’이라고 한다
)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I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2)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이 사건 종중의 묵시적인 허락 하에 이 사건 분묘 등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묘기지 부분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종중이 종중원인 명의인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명의인들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