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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9 2014가단64977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가 일제 강점기에 파주시 C 임야 8,43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구 임야대장에는 E 외 3인이 D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야는 1967. 4. 1. 지적복구되었고, F, G, H 및 I이 1966. 12. 28.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I이 1981. 6. 25.경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2014. 7. 15. 이 사건 임야 중 1/4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제사주재자로서 부 J, 조부 K 및 증조모 L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356㎡(이하 ‘이 사건 분묘기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 분묘 및 시설물(이하 ‘이 사건 분묘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1/4 지분의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 이 사건 분묘 등의 철거 및 굴이와 이 사건 분묘기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제사주재자로서 이 사건 분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분묘기지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분묘기지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 등을 철거 및 굴이하고, 이 사건 분묘기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M종중의 소유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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