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3. 19:00~21: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결과(압수물, 모발, 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g-압수0.24g)*500,000원(서울부근 g당 소매가) 투약 2회*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2010년)가 있고, 마약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재차 마약을 구매투약하는 등 마약치료와 신병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구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에게 마약투약의 기회를 제공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재활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적발경위, 취급투약한 마약의 수량과 횟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