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몰수,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중독을 끊기 위해 자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 판매자 검거를 위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스스로 H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