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마약(필로폰)(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하순 저녁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2g을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 23:00경 위 D 뒤편 F 커피숍 앞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입에 넣은 다음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6. 09:45경 위 D 식당 뒤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옷걸이 파이프 속에 필로폰 약 0.24g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발견 관련, 추징금 산정)
1. 압수 현장 사진, 피의자 주사 멍자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각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만 원(=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판결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