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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6 2013고정13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 자신의 아들 C의 골프 지도교사인 피해자 D에게 레슨비 명목으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해주었으나, 피해자가 골프레슨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열쇠업자 H을 불러서 차량키를 만든 다음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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