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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4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8. 8.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에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왕십리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건너편에 청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를 촬영하고, 2) 2018. 8.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에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왕십리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너편에 짧은 흰색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상세목록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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