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D 앞 도로를 원도 양 방면에서 구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6 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