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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4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22:55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1호선 C역 3층 대합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로 교통요금이 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무원인 피해자 D이 들고 있는 휴대용 요금 정산기 1대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금 1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위 정산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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