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007. 8.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8. 14.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23:00경 원동기장치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산면 대산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0. 23:30경 위 대산면사무소 앞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측정거부 관련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