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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나1193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7.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7.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확인서 성명: 피고 본인은 2003. 10. 27. C가 차용한 2,000만 원에 대하여 2009. 6. 30.까지 C가 변제하지 못했을 때는 본인이 이날까지 무이자 원금만 상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담보로 D오피스텔 E호(F 명의 재산)가 B 실제 주인이므로 돈을 못 갚을 때에는 대물변제한다.

2006. 7. 2. 확인인: 피고 원고 귀하

다. 원고는 2018. 5. 3.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9.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6. 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으로서 작성한 것인데, 주채무인 위 차용금은 변제기인 2004. 1. 28.로부터 5년 또는 10년이 지난 2009. 1. 28. 또는 2014. 1. 28.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확인서가 독립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인이었는바, 변제기인 2009. 7. 1.부터 5년이 지난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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