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ㆍ수출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1. 하순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F)에게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대마 1g을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에서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위 성명불상자가 이메일로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대마 구입대금 1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2013. 1. 하순경 독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대마 약 1g을 CD케이스에 넣어 발송하여 불상의 항공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국제우편물을, 춘천시 H아파트 104동 903호에서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2013. 1.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불상 20:00경 강릉시 I해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렌트한 K5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13. 3. 14.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3. 4. 서울 강남구 D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대마 3g을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3. 4.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에서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위 성명불상자가 이메일로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대마 구입대금 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2013. 3. 5. 독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대마 약 3.1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