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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2.29 2011가단134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 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0. 12. 2. 18:40경 스마일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유의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릉공원 앞 사거리를 오천주유소 방면에서 삼릉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위 버스의 같은 방향, 같은 차로의 뒤에서 D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별지 상황도와 같이 위 버스를 추월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버스의 좌측 앞바퀴 부분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버스를 무리하게 추월한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B의 난폭운전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B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뿐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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