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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8 2017고단11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0:20 경 천안시 서 북구 B 4 층 'C 주점' 2번 방에서, 그 곳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0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그 곳 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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