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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5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칠서면 소재 칠서 IC 입구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송정 동창원 TG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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