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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구합61407
정수예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테마형 쇼핑몰 피에프사업의 건설과 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6. 10.경 용인시 기흥구 B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그 중 일부의 분양을 완료하고, 2017. 9. 27.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을 전부 매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2006. 5.경부터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나 수도사용자들은 2010. 8.부터 2011. 5.까지 및 2017. 9.부터 2017. 11.까지 합계 10개월 분 수도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11. 30.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제2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거하여, ‘B 관리단’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도요금 장기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ㆍ정수처분 예고(A)’ 공문을 발송하여 아래와 같이 미납 수도사용요금을 납부할 것 등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 예고 중 정수처분 예고를 ‘이 사건 예고’라 한다). ‘수도요금 장기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ㆍ정수처분 예고(A)’ 붙임 1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ㆍ정수처분 예고 주 소 : 용인시 기흥구 B 성 명 : A

1. 귀하(사)께서 사용(소유)하신 건물(토지)의 상하수도 사용료가 아래와 같이 체납되었으니, 2017. 12. 31.까 지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까지 미납시에는 ‘지방세 징수법’ 제33조 및 ‘용인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정수처분)에 의거 해당 급수전에 정수(단수)처분과 수도사용자 등에 재산압류(모든 유ㆍ무형 재산) 조치할 수 있으니, 조속히 완납하시어 재산상의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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