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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02 2012노686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선고형(제1판결 :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 제2판결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제1원심)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제2원심)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의 점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공동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특수강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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