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08 2015노586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강도범행과 관련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철회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미등록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피고인들,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