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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09754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9,64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의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서 유료주차장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인도의무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수익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에 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소유자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위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8. 3. 5.부터 1년간의 임료는 19,292,80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9. 17.경 월간임료는 1,607,73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점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8. 3. 5.부터 2018. 9. 4.까지의 6개월간의 임료 상당액 9,646,400원(=연간임료 19,292,800원×6/12) 중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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