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창녕군 탁구장 판넬, 창호공사 도급계약을 공사금액 합계 54,640,000원(=43,000,000원 11,640,000원)에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C이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104,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7. 5. 15.까지의 이자 5,158,356원, 가압류 등 비용 202,550원 합계 30,464,906원 및 그 중 25,104,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니라 하더라도, C은 형식상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자력이 있는 피고 개인이 자력이 없는 C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C의 배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464,906원 및 그 중 25,104,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 가압류 등 비용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 원고가 C과 사이에 2015. 6. 20.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탁구장 판넬, 창호공사 도급계약을 공사금액 합계 54,640,000원(=43,000,000원 11,640,000원)에 체결하고, 2015. 7. 15. C로부터 공사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