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5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6,7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 3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폭행 (피해자 L)
가.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13: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L(여, 26)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조수석에 탄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22:00경 부산 해운대구 M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걷어차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 뒤 “씨발 걸레 같은 년이 돌았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5~6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해자 L)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1층 계단에서부터 멱살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원룸까지 올라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씨발, 개 같은 년, 죽고 싶나.”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해자 L)
가.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09:00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병원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 전원을 꺼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왜 폰 껐는데. 내가 아무리 싸워도 폰 전원 끄지 말라고 했제. 죽고 싶나.
한번만 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