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조원건설(이하 ‘조원건설’이라고 한다)은 2014. 4. 7. 조원건설이 이천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이천시 C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36,000,000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조원건설은 2014. 4. 7.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주처인 이천시와 D 사무소에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4. 4. 8. 각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4. 4. 8.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4. 4. 28.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4. 4. 28. 이메일로 변경된 공사비 내역서를 D 공사감독관인 E에게 보냈고 E는 2014. 4. 29. 관급자재의 단수조정을 한 공사비 내역서를 피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71,861,45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4.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 법원 2014타채1323호)을 하여 2014. 4.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은 2014. 4. 11. 제3채무자인 이천시에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36,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4. 15.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공증인 F 사무소 작성의 2014년 제257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이 법원 2014타채1432호)을 하여 2014. 4. 1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4. 4. 21. 제3채무자 이천시에 송달되었다
이에 이천시는 피공탁자를 피고와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와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4금제1152호로 33,15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와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