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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2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벤츠 S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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