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755]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4.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다음 2층 현관문 앞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가을점퍼 1벌을 입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등산 양말 1짝을 신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8313]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3. 15:1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들어가 상품진열대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2병, 시가 2,3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갑, 시가 2,000원 상당의 더블햄치즈 1개, 시가 7,300원 상당의 편육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쿠키오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생탁 1병을 가져 와 계산하는 척 하면서 그대로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7,40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상품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1,300원 상당의 C1소주 2병, 시가 3,900원 상당의 크루져 맥주 1병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