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2011가단277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A는 31,588,425원 및 그 중 773,077원에 대하여는 1999. 12....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남편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공모하여, 1998. 12. 31. 07:30경 전북 완주군 J 소재 K 앞길에서 L가 M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망인 운전의 N 갤로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해 위 아벨라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과 위 갤로퍼 승용차의 동승자이던 피고 A가 경미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기화로,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망인은 그때부터 1999. 3. 6.경까지 총 66일간 전주일양병원에서, 피고 A는 그때부터 1999. 12. 20.경까지 총 355일간 전주일양병원 등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1999. 12. 24.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입원하였다는 입원확인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 A는 2000. 1. 12. 합계 4,721,947원, 2001. 7. 13. 합계 1,600,433원, 망인은 1999. 12. 24. 합계 3,3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 A와 망인은 위와 같이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거나 아예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다음 각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 A는 합계 29,623,404원을, 망인은 합계 8,515,095원을 각 편취하였다. 피고 A는 원고에 대한 위 보험금 편취 등 범죄사실로 인하여 기소(1심: 전주지방법원 2005고단1640, 항소심 : 같은 법원 2006노548)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7. 12.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7도1719)로 확정되었다. 가) 피고 A의 편취액 순번 편취일 편취금액 1 2000. 1. 12. 4,721,947원 2 2001.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