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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36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1. 23.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1. 25.,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 D는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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