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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8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9. 8. 19.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이자를 연 18%, 변제일을 2019. 11.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이 2020. 4. 19.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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