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15:35 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임학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학 서로 21번 길 4-1 레이크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